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 혐의의 요지입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도 주요 혐의로 꼽힙니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은 경고성이었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를 할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거부했던 윤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추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첫 구속 사례는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중 한 명인 문상호 사령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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