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한다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과 선포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히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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