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1억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2022년 가정법원은 미지급 된 양육비 중 5천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50개월 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마저도 따르지 않아 2023년 5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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