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5-01-17 09:33:27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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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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