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헌정질서 파괴 범죄 엄정 법 집행 '형소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여수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행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수사나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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