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SNS에서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6 22:40
'30명 구토' 부천 식당 미스터리.."음식 문제는 없어"
2025-01-16 21:07
"전자담배 대신 사줄게"..10대 꼬드겨 유사성행위 20대
2025-01-16 20:29
공수처 인근 분신 시도 50대, 한남 관저 인근서도 시도했었다
2025-01-16 16:1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18일 개최
2025-01-16 14:18
고속도로서 화물차 방호벽에 '쾅'..닭 1천여 마리 쏟아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