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김건희 측근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작성 : 2025-01-07 14:22:58 수정 : 2025-01-07 15:28:37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 씨 [연합뉴스]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재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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