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 3자가 낸 헌법소원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 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제 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안 헌법소원도 각하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처분 신청도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두 사건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또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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