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수사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3차 소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들과의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차 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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