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 약물을 투여해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헬스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헬스트레이너 A씨에게 군 복무를 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체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아 고의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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