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 앵커멘트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시설을 관리했던 64살 맹 모 씨. '휴일에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뒤 결국 해고됐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단 이윱
201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