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시설을 관리했던 64살 맹 모 씨.
'휴일에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뒤 결국 해고됐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단 이윱니다.
▶ 인터뷰 : 맹 모 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그때는 난감했죠. 근로자나 노동자가 문제가 있을 때 부당할 때 누구한테 하소연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청에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양광 설치 기사로 일하던 심 모 씨도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입사 한 달 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심 모 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그런 상황 자체를... '어 잠깐만요. 제보하실려고 하는거죠? 저 녹취 좀 할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황당할 수 밖에 없고, 녹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챙길 겨를이 없다고 봐요. "
현행법상 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신청해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깁니다.
▶ 인터뷰 : 정찬호 /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노동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C 고우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