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3살짜리 원아를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치원 폐쇄 처분이 교육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폐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탄원서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3살 박 모 군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8시간 동안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치원 측은 광주시교육청의 폐쇄명령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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