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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방세 면제
      전라남도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의회에 이태원 참사 유족 도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오늘(15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소유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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