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MBC 해직 기자 출신인 고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적었습니다.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기자를 기억했습니다.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1996년 MBC 기자로 입사한 고 이용마 기자는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아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하며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170일 간의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습니다.
이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2019년 8월, 5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앞서, 오는 21일 고 이용마 기자 6주기를 앞두고 이용마 기자의 쌍둥이 아들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이현재 군에게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부탁했고, 노조는 지난 14일 나온 노보에 편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편지에서 현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경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1년 반 뒤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씨는 그러면서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 "아버지께서 평생 바라고, 싸워 오셨던 언론의 변화였습니다"라며 "아버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헌신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결실이 이어지고 이어져 앞으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도, 그 위기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언론이, 민주주의가 굳세다는 증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현재 씨는 덧붙여 바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정권 입김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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