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오늘(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지난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도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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