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앞 번호판을 달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전면번호판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가구의 증가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폭증하면서 신호위반·인도주행·굉음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총 40만 7,466건으로 35만 0,993건이었던 2020년 대비 약 14% 늘었습니다.
주요 위반 내역은 중앙선침범이 40%, 신호위반이 13%, 인도주행이 10% 증가하였고, 속도위반 위반의 경우 무려 200%가 증가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해 무법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되, 주행 시 공기저항으로 인한 안정성 저해와 보행자와 충돌 시 부상 유발 우려 등 그간 논란을 극복할 세로형·스티커형 등의 새로운 전면번호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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