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당초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후순위로 밀려 상정되지 못했고, 이후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3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난 데다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재보궐 이후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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