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퇴직공무원과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혐의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특혜 채용을 지시했다는 건데 신안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이 이뤄졌고 금품수수 등은 일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군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등으로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석달여 동안 박 군수를 비롯해 수십여 명의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1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신안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군 특성상 오지 섬의 경우 공무원 인사를 할 경우 불이익이나 좌천 등으로 생각해 반발이 많고 기피가 심해 행정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 채용이 이뤄졌다며 행정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처와 유권해석을 거쳐 적법히 이뤄졌고 사전 지시나 금품수수 등의 불법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장은 지난달 28일 청구됐지만 박 군수가 태풍 대비 등 재난대응을 이유로 영장 심사일 연기를 요청해 내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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