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출향인사가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고향의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도 '고향 관련 기부금'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도입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향 발전법 기부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대신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은 주민 복지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 인터뷰 : 윤영일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지방 재정의 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복지 역시도 그 재원을 바탕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고향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의 '고향 사랑 기부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개호 의원이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지난 7월 12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도*농 간에 서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고향세'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돼 성공을 거둔 제돕니다.
지난 2016년에는 2조 8천억, 지난해에는 3조 7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돼 어려운 일본 지방정부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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