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시설 활용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법사위원회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입장과 민간주도 개발이 원칙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이 맞서자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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