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상습ㆍ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년 넘게 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파악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며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체납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우선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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