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110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청 복원 문제로 농성을 벌이면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배상비의 책임을 묻겠다는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1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건립공사를 맡은 4개 건설사에 110억원의 배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법원 판결에 따라 물어준 겁니다.
지난 2008년, 5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때문에 공사 기간이 2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막대한 배상비를 물게 된 문화전당은 당시 점거 농성을 벌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
-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느냐하고 그게 청구하려면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인 단체나 개인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 싱크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 "완전히 금시초문이죠. 다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구상권 청구 소멸시효는 내년 1월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정부 기관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전례없는 대규모 구상권 청구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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