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민원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납세자들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의 업무를 맡을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해 이번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에는 세무직 경력 공직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신규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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