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지방공단 상근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4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 또는 선전하는 자료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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