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전 공무원 고발 조치

    작성 : 2018-03-15 17:59:38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업적홍보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전직 공무원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직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물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67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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