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30%까지 확대

    작성 : 2018-01-16 16:23:15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8%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적용 대상인데, 지역인재는 지역 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종 학력자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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