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시설경계선 30m 이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시설경계선 10m 이내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도 30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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