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들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국토교통부에 접수했고 이 중 127건에 대해 피해사실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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