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해 오늘(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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