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숨지게 한 50대 사채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19명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연 120% 이자를 챙기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52살 사채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 6명을 장기간 괴롭혔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1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