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밤 10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가져간 것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 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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