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 부회장의 회장직 직무대행 체제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회장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임부회장이 이를 대신하라는 부상자회의 정관에 현 문종연 직무대행이 부적격하다며 판단했습니다.
부상자회에서 지난해 10월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서 문종연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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