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2개월여 동안 전화 250여 통을 하고, 430번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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