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유학생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기간에 따라 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 배달대행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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