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노리고 '묻지마 살해' 시도 20대 남성 징역 6년

    작성 : 2022-09-20 09:59:36
    성 소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였고 A가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A씨가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했고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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