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운영자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씨 범행에 동조한 음식점 공동운영자 53살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 2,000여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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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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