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 등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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