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사망 영아' 의료기록 삭제 정황 확인

    작성 : 2022-04-29 14:26:44
    사과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치료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의 의료기록지가 수차례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작성된 해당 영아에 대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교수가 저녁 6시 처방에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정맥주사로 처리됐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8시 59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교수의 처방 내용이 사라졌고,
    해당 영아가 숨진 당일인 12일 밤 9시 13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치 등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약물 투약이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료기록지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해 7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여, 피해 아동 진료와 관련한 기록 원본과 기록 수정·삭제 이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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