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게재된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비의료인의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를 단속한 결과, 대상 광고 415건 중 위법성이 있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286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286건의 사례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건(14.3%)은 의료인이 게재한 의료 광고 중 거짓·과장된 내용 등이었습니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찬'이나 '비용지원' 등의 문구를 포함한 치료경험담, 의료기관의 위치·연락처·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한 경우,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소개·알선한 정황이 있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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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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