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90배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의 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를 90배 초과했다가 적발되는 등 완도와 신안, 담양에서 7개 소각시설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소각시설의 자체점검이 무의미한데도 환경부는 해마다 전체 소각시설의 12.8%인 140곳만 점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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