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회사에 아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5월 한 항만회사 대표에게 청탁해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 정규직원으로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력과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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