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수차례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종교시설 등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교회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전도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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