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이해찬·설훈·민병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이해찬 전 대표와 설훈, 민병두 등 전현직 의원의 5·18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해당 정보가 공익성이 있어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까지 광주에 전혀 가본 적이 없는데도 유공자가 됐다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유공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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