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의 대표원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 모씨에 대해 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과 투자자 등 7명에게 백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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