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을 때린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간 만 1∼2세의 유아 3명을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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