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선정을 위해 불법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관계자 등 1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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