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화물을 실은 채 출항시켜 배가 침몰에 이르게 한 선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지난 1월 제주 서귀포에서 고흥 녹동으로 가던 3천6백 톤 급 화물선이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풍랑경보가 발효됐는데도 컨테이너를 무리하게 싣고 해물창 덮개를 닫지 않은 채 출항시킨 혐의로 선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화물선은 기상 악화로 바닷물이 화물창으로 유입돼 침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고로 승선원 9명 가운데 8명은 구조됐지만 1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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