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김 양식어장 분쟁 1심 '진도 승소'

    작성 : 2021-02-16 15:49:56

    40년을 이어온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에 대해 법원이 진도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994년 맺은 양측의 합의가 해남 어민들의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를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남 어민들은 시설물 철거와 함께 진도에 어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남 측은 즉각 항소와 함께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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