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경찰 간부에게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출근 준비를 하다 자택에서 뇌동맥 손상으로 숨진 전 광주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류 모 경정에 대해 심사한 결과 평일 초과근무 비율이 연평균 82%에 달할 정도로 사망과 과도한 업무량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류 모 경정은 숨지기 전 2년 동안의 체력검정에서 1등급을 받았고, 건강검진에서도 정상 진단을 꾸준히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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